평화운동의 세 전략 -평화유지, 평화형성, 평화구축의 정의와 그 적용 :: 2009/01/30 19:23

 


거대 전략

평화유지
 peacekeeping

평화형성
 peacemaking

평화구축
 peacebuilding

문제

폭력 행동

관심이 양립하지 않음이 인지됨

폭력, 사회/경제적 불의를 동반한 파괴적 과정들

기능

폭력 통제, 방지 혹은

축소 

갈등 당사자의 관심(interests)과 입장들을 다루기

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결과에 대해 일하기

정부의 목표그룹

군사적, 무장 세력

정부, 반대파 정당, 지도자, 언론

대중, 대중의 큰 범주

정부와 국제단체의 활동들

군사적 평화유지,

시민의 혹은 군사적 모니터링(UNPROFOR, ECMM등) 한쪽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 

중재, 조정, 진행, 좋은 사무실 등

교육 프로그램, 언론의 지원, 경제적 지원, 민주화의 지원, 훈련, 재정지원

시민의 혹은 비폭력 개입의 사례들

OSCE Kosovo Vefification Mission, Bougainville Truce/Peace Monitoring Group

보스니아에서 무슬림과 크로츠간의 전쟁종식을 위한 Truce negotiations 1993, 오슬로 협약, 스리랑카 평화 과정

UNICEF의 활동,

밀로세빅 전복이전에 Serb 반대에 대한 UNDP의 훈련

시민들의 목표 그룹

폭력을 좋아하는 그룹과 개인들, 암살조직

중간층 그리고 풀뿌리 수준(정부와 같은 권력소유자가 아님)

특정한 지역 단체들

시민들의 활동들

모니터링, 개입(interpositioning), 임석(presence), 동반

갈등해결 워크숍, 대화 모임, 국가간 협상(micro-negotiations)

갈등 전환 훈련, 외상 작업, 교육 활동, 갈등 훈련에 대한 개발협력, 자원자 파견, 캠페인, 시위, 평화 캐라반 등

시민의 혹은 비폭력 개입의 예들

 Peace Brigades Int'l, Christian Peacemaker Teams,

Int'l solidarity Movement

1996년 코소보의 학교에서 동의를 중재하는 San Egidio community

European civil Peace Services, Int'l Dwserters Network, women in Black Network



                                                        분쟁지역에서 국제평화운동의 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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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19:23 2009/01/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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